한국서 건강보험 이용 재외한인 크게 늘었다
한국서 건강보험 이용 재외한인 크게 늘었다
  • 조규일 특파원
  • 승인 2010.10.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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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형평성 지적 “몇달치 보험료만 내고 거액 치료 받을수있어”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LA 한인 여성 김모(46)씨는 작년 9월 한국에서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다.

김씨의 치료비는 입원비만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비용 수술이었으나 김씨가 낸 비용은 2개월치 건강보험료 13만원이 전부였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

김씨는 “미국 의사는 좀더 늦은 나이에 수술할 것을 권했으나 평소 고생이 심해 한국행을 택했다”며 “한국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편리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김씨처럼 한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재외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재외 거주 한인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등록자수는 지난 2007년 7만1,813명이던 것이 2009년 9만2,603명으로 2년새 30% 가까이 증가했고, 이들의 한국내 병원 이용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08억원에서 638억원으로 56%나 늘어났다.

이같이 재외 한인들의 보험 수혜 케이스 증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맞물리면서 한국에 살지 않는 재외 한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한국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외 국민에 대해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국해 3개월 체류 후 보험 가입과 동시에 치료해 보험료 납부없이 거액의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내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편법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친척이나 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등 편법 이용으로 인한 2007-2010년 재정 손실분이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아와 3개월간 요양하면서 단 한번 보험료 6만7,400원을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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