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산하 재일한국상공회의소와 일반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통합된다. 재일민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민단 산하단체로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과 박충홍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월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청사에서 단일화에 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재일민단,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주일대사관은 지난해 12월24일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최종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월말까지 각각 5~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 4월말까지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일대사관은 법인 한상에 대한 반민단조직지정·제명·정권 처분이 해제되는 대로 즉시 한국정부에 분규단체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종합의서에는 △민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 한상에 대한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통합 한상도 민단의 강령·규약 등을 준수한다 △법인 한상은 민단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발을 2013년 12월26일 취하하였음을 확인하고 민사 고발도 2014년 2월19일까지 취하한다. 이에 대해 민단도 법인 한상에 대한 반민단조직지정·제명·정권 처분을 2014년 2월19일 민단 중앙위원회를 거쳐 즉시 해제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는 2011년 일본 감독관청으로부터 법인인가를 받고, 민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자 민단은 “조직체계를 무시한 민단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조직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2012년 2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한상련에 대한 직할조치 및 사무실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최종태 전 한상련 회장 등은 이후 일본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명령신청’과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져 왔다.
2월3일 최종합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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