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남상원 검사, 대전지검서 특강
재미교포 남상원 검사, 대전지검서 특강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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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땐 보다 세세히 수사해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80여명은 2일 현직 미국 캘리포니아주검찰청 소속 검사로 부터 미국의 재판제도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번 특강은 대전지검 소병철 검사장의 ‘공부하는 검찰상 정립’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이고, 사법개혁으로 오는 2012년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찍부터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강사는 재미교포 출신으로 미 캘리포니아주검찰청 검사로 재직중인 남상원(Sam Park·여) 검사. 그는 버지니아대 정치외교과를 2년만에 졸업하고 샌디에고 토마스 제퍼슨 로스쿨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수재로,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주검찰청 검사로 활약해왔다.

그는 미 해군 조종사로 자운대에 파견돼 근무중인 남편과 함께 1년여동안 대전에서 살다가 오는 7일 출국을 앞두고 특강을 하게 됐다.

남 검사는 이날 대표적인 배심제 운영 국가인 미국에서의 검사의 역할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 등을 섞어가며 한시간 내내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귀를 쫑끗 세우게 했다.

남 검사는 이날 전원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배심원제의 특성과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 선택 시 시간과 배심원의 경험과 자격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배심원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때문에 가끔 피의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공판이 피의자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등 검찰이 배심원에게 알려줘야 할 4가지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특히 배심원제가 시행될 경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가급적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증거는 판사와 재판을 할 때보다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상원 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 때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검찰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일하면서 정의를 위해 일합시다”라고 말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연 후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질문이 이어져 특강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반증했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미국 내 Free Bargaining(사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사법거래 후 법원의 판결, 배심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남 검사는 미국의 운영실태와 상황 등을 자세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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