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 맞는 한인 늘듯
한미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7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미국과의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약의 체결을 5월말께 마무리 짓기로 했다. FATCA가 적용되는 7월1일부터 한국 국세청은 미국인의 납세자 정보를 미연방 국세청에 넘겨주고, 미국 내 한인들의 금융정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내 미국인의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초과한 계좌정보는 미금융당국에 자동 통보된다. 또 한국인의 미국계좌에서 1만 달러 이상이 입출금되면, 그 정보 역시 한국 국세청에 알려지게 된다.
현금을 포함,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과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신고대상이다. 그 동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에는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제2 금융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 또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미국 세무당국의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러한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 해외계좌신고법에 따라 미신고 계좌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잔고의 50%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시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 일부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의 포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자는 것. 그러나 미금융당국은 미국 내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높은 부과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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