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한국총영사관이 뉴욕 각 지역한인회, 한국 국세청과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세무설명회는 4월2일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 4월3일 팰리세이드파크 뉴저지한인회관, 4일 필라데필아 서재필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재미동포의 미국 세무 및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금융투자 시 유의사항 등 주제가 다루어진다.
특히 총영사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FACTA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재미동포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총영사관은 “2014년은 해외금융기관이 5만 달러 이상 미국납세자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FATCA)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지만, 상당수 재미동포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칫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FACTA 보고의무를 위반 했을 때 1만 달러(최고 6만 달러)까지 벌금뿐만 아니라 누락된 세금이 있는 경우 40%의 가산제도를 부과한다는 것.
유재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은 “2014년에 FACTCA 등 미국 제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과세 완화 등 한국의 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는 만큼, 한국에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미동포는 반드시 참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부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여 미국으로 자금을 재송금하는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서도 설명될 예정이다. 한국의 세무사, 미국의 변호사, 한국 국세청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개별 세무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