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과서에 동해표기를 병기하도록 하는 ‘동해병기법안’이 5월6일 미국 뉴욕주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욕일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토니 아벨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찬성 59,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동해법안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주하원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는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일본해 명칭을 동해와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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