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에서 외국 공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가 간첩 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등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는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지난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에 이어 5월 19일 정청래 의원(마포구을·사진)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확인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 대해 공증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내용 및 용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공증 절차의 엄격성이 문서 확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 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영사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전문 교육 이수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 직접 외국 관계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관계 규정을 위반해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우상호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문서 확인 과정에서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는 문서의 경우 외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해 그 성립상의 진정 여부를 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