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선천적 국적법 헌법소원
재미동포, 선천적 국적법 헌법소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5.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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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보도··· “미국 공직진출에도 불이익”

재미동포 전종준 씨의 아들 벤자민은 미국 시민권자다. 벤자민은 지난 3월 한국 연세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행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워싱턴DC 영사관을 방문했다. 하지만 벤자민은 낭패를 봐야 했다. 아버지인 전종준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에 가려면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했는데 결국 벤자민은 결국 한국행을 포기했다. 출생신고에 관한 서류와 병역 면제신청, 한국여권 신청 등 복잡한 민원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재미동포 전종준 변호사가 5월22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선천적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뉴욕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종준 변호사는 미주동포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외동포 2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적법을 시정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사례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현행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까지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허용 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 체류자였을 경우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해외동포 자녀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나조차 선천적 국적법의 실태를 잘 모를 정도인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반드시 뭔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매체는 또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엄연히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미국정부가 과연 벤자민을 미국정부를 위해 일하는 고위직에 임용하길 꺼려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처지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육군, 해군 사관학교 입학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 변호사의 말도 전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면 20년 동안 한국 국적 이탈이 안 돼, 미국 내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2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가 돼 공직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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