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자녀 시민권 불허”
“美 불법체류자 자녀 시민권 불허”
  • 월드코리안
  • 승인 2010.11.19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화당 내년 최우선 처리방침 파장

공화당이 내년 차기의회에서 불체자 자녀에 대한 자동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내년 1월 차기 하원이 개원되는 즉시 이같은 내용의 ‘불체자 자녀 자동시민권 금지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일부 미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공화당 내 대표적인 우파 의원인 스티브 킹(아이오아) 의원이 하원 이민소위원장에 내정돼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킹 의원은 게리 밀러 의원이 발의한 ‘불체자 자녀 자동시민권 금지법안’(H.R. 1868)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차기 의회 개원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미국 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킹 의원 등 지지자들은 “불법체류 부모들의 미국체류 자체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정헌법 1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수정 없이 이 법 만으로도 부모가 불체자인 미국 태생 신생아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미국에서 출산하는 불체자들의 다수는 미국 태생 자녀들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어 이 법을 통해 이같은 수혜를 중단시켜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앵커 베이비’ 산업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구센서스국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 약 430여만명 중 약 8%인 34만명 정도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