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돼야”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돼야”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4.06.2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몇 년 전,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국세청이 불러들여 해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2~3년 쯤 뒤에 또다시 다른 세무서에서 해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6월25일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임도재 회장은 몇 년 전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특히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지 않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한인들은 ‘재외국민’이란 이유로 현지와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임 회장의 경우, 가나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어 자재비 등 공사에 큰돈이 오간다.하지만 가나의 사업장 은행 계좌는 서류 절차가 덜 복잡한 개인 명의로 쓰고 있다. 외국은행들은 이체, 송금 등에 건당 수수료가 붙는 우리와는 달리 금액의 몇 %를 은행수수료로 받는다.그런 탓에 해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환은행을 이용했는데 국세청이 그것을 짚은 것.

임 회장은 “국세청에서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리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엄한 사람들을 잡는 것에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은 문제지만, 외국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가져오는 돈에 대해 왜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물었다.

정부에서 다른 국가와 어떤 협의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해 서로 주고 받는 발란스가 맞을 때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크게 맞아떨어지지 않아 몇 년 째 미뤄지고 있다면서 거주국과 모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재외국민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러한 협정이 이뤄져야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법도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도재 회장은 10월 열리는 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으로 이번 대회의 구성을 바꿨다고 전했다. 한인회장대회를 앞두고 그는 공동의장인 이동우 대양주총연 회장과 새로운 구성에 대해 논의 중이며, 가나로 돌아가기 전 재외동포재단의 담당자 등과도 이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