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고노 담화 검증’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외통위, ‘고노 담화 검증’ 규탄 결의안 채택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4.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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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 훼손하는 행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6월30일 오전,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고 6월20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고노 담화(河野談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월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유기준 의원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고 견지해 온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명목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외교 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하여 고노 담화를 한·일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검증 결과를 통해 고노 담화의 중요한 토대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아 여성기금’ 문제를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실패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 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비롯하여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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