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 가혹행위, 안이 아닌 밖에서 해법 찾아야
[칼럼] 군 가혹행위, 안이 아닌 밖에서 해법 찾아야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4.08.10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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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상담사들의 사병 상담을 상례화하면 어떨까?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군 복무 자녀를 가진 해외한인들의 걱정이 크다. 그렇잖아도 해외에서 자란 자녀들이어서 국내 부적응을 걱정하는 판에, 이번에 윤일병 같은 사건까지 터져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다.

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국방부가 국방인권협의회 설치 등 군 인권업무 훈령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그 하나다.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고, 병사입대후 전역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한다.

또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다.대대급 이상 부대의 장병들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인권교관도 임명하기로 했다. 이들 인권교관은 훈련병, 전입신병, 기간병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지휘관이 맡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 인권 상담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 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등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군은 가혹행위 문제의 해법을 여전히 군 안에서만 찾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군에서 빈발한 가혹행위 문제는 군 인권업무 훈령에 허점이 있어 일어나는 것일까? 그보다는 체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다시말해 군 내부의 가혹행위를 체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군의 체크시스템은 단선적인 게 특징이다.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나면 책임은 지휘체계를 타고 직속상관에게 돌아간다. 해당부대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식으로 직속 상관들이 책임을 추궁당한다. 이번 윤일병 사건에는 육군 참모총장까지 물러났다.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것이다.
이런 단선적인 시스템이다 보니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쉬쉬하기 쉽다는 허점이 있다. 지휘관들이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발생 사실을 감추려 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 결과 군 내부의 가혹행위는 그것이 고질화돼 곪아터질 때가 되어서야  충격적인 방식으로 외부에 알려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징계받을 것을 각오하고 상부에 사실 그대로 보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제는 바로 이같은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의 문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 군 내부에서 해법을 찾을 게 아니라 밖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가령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권상담사들이 군 부대를 돌며 병사들을 상담하는 것을 상례화해보면 어떨까? 병사들에게 형이 되고, 누이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이 인권상담사가 돼 병사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결과를 군에 전하면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신참병사들한테는 매달 한번씩 상담하도록 하고, 기간병들에게는 3개월에 한번씩 상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민간상담사들에게 매뉴얼을 쥐어 줘서, 선임병이 화장실 변기를 핥도록 하지는 않는지,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하지 않는지 체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과 누이, 부모 같은 이들이라면 병사들의 고충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알아낸 내용을 국가인권위에 전하고, 인권위는 이를 군으로 보내 해당 군부대로 피드백 하는데도 군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군은 존경받는 군이 되어야 한다. 고참병과 신참병이 서로 배려하고, 상관과 부하가 서로 존중할 때 군은 강한 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 군의 인권 문제에 민간이 손을 댈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민간의 인권상담사들이 군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군 인권문제의 해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안에서가 아니라 이처럼 밖에서 해법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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