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이주 150주년 특별연재-29] 역사적 오해를 벗고
[고려인 이주 150주년 특별연재-29] 역사적 오해를 벗고
  • 한국외국어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 승인 2014.08.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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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 대한 모든 규제는 1956년 말에 이미 해제됐다. 1957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한인들이 자의적으로 극동으로 이주하는 것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가지나 거주제한에 국한된 문제의 해결이었고, 한인들의 명예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일본의 스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강제 이주되어 온 한인들과 자손들은 여전히 독립국가연합 전 지역에 걸쳐서 거주해 오고 있었다. 1989년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한인들은 러시아에 11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5천명, 우즈베키스탄에 16만1천명, 키르기스탄에 1만9천명, 타쥐키스탄에 1만3천500명, 우크라이나에 8천명, 나머지는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러시아연방 내의 한인들은 사할린에 3만6천명, 하바로프스크에 8천700명, 연해주에 8천 800명, 북카프카즈에 2만3천명, 모스크바에 4천명, 상트-페테르부르그에 3천명, 기타지역에 나머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인들의 명예회복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법적으로 확고하게 해결됐다. 명예회복 문제는 70여년에 걸친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와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붕괴와 그 시기를 같이했다.

한인의 명예회복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가기까지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1991년 10월 18일자 <정치탄압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1조는 거주지로부터 주민들의 집단이주, 특별정착촌으로의 유배와 추방, 그리고 계급적,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국가 및 정치체제에 위험하다고 인정된 인물들의 권리와 자유의 박탈 및 제한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1992년 6월 10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산하 민족회의의 결정으로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 한인, 크르임 타타르인, 쿠르드인, 그리스인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이후 학자, 정부기관대표, 학술원 연구원 등, 사회의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산하 민족회의는 한인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안 준비에 들어갔다.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준비되어 갔다. 한 인간, 한 민족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다. 오랜 작업 끝에 마침내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불법적으로 탄압당한 한인들의 역사적 공정성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탄압당한 민족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공화국(소련시기 러시아연방의 국명) 법령에 근거하여, 1993년 4월1일에「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 의해 승인된「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결정」은, ⅰ)1937년부터 러시아 한인들을 목표로 채택되어 정치적 탄압의 근거가 된 법규들을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ⅱ)정치적 이유와 민족적인 차별로 인하여 행정적으로 형사상의 박해와 탄압을 당한 러시아 한인 중 일부 한인들의 명예를 <정치탄압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공화국 법령에 따라 개인별로 회복시키며, ⅲ)강제이주의 결과로 소련방 구성공화국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과 이들의 직계 및 친척들이 러시아연방에 이주해 올 경우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러시아공화국 시민권에 관한> 러시아공화국 법 3, 18, 19, 20조에 따라 러시아연방 국적을 회복하거나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ⅳ) 지방자치기관은 과거의 옛 거주지로 귀환한 탄압당한 한인들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실제적인 지원을 하며, 토지법에 따라 개인주택 건설, 농산경리와 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토지를 규준별로 할당한다는 등의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정 이후 칼므이키야,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등 소련방 각 구성공화국 내의 한인을 포함한 탄압받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각종 사회적 특혜와 토지와 관련한 경제적 특혜가 베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인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한 명예회복 및 복권문서(증명서)를 교부받는 데에는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강제이주문서들이 훼손되어 있거나 탄압당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 가해짐에 따라 당국의 행정처리에 많은 비난이 야기되기도 했다.

한인들은 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또다시 동분서주해야 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그럼에도 1993년 4월 1일에 승인된「재러 한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결정」은 러시아연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 결정은 러시아연방 전체 민족들에 대한 명예와 정의를 회복시키고, 소수민족들의 민족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며, 또 다른 삶을 형태를 열어주는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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