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의원, 복수국적 45세 확대 법률안 발의
양창영 의원, 복수국적 45세 확대 법률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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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등 문제점 발생하지 않아”··· 동포청 설립도 추진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양 의원은 기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만 45세의 재외동포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의 법률안은 같은 당 원유철 국회의원의 국적법개정안보다 허용 연령을 더 확대한 것이다. 원 의원은 2012년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국적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양 의원은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외동포의 인적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양창영 의원은 10월9일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식이 열린 서울 그랜드호텔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400여 세계한인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조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기본권 참정권을 젊은 재외동포께도 확산해 조국에 많은 관심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동포청 또는 동포처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외동포들의 정책을 부처 간 통합하여 운영할 동포청 또는 동포처 설립에 관한 일들도 재외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기에 새누리당과 야당과 함께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들이 모국 방문 시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제이주개발공사 대표이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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