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4.10.3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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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28일, 프랑스 파리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서 최종 결정
▲ 농악 시연 장면.[사진=문화재청]

우리의 민속종합예술 ‘농악(農樂)’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곧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10월27일,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Nongak,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했고,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며 이 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농악의 등재여부는 11월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북한의 아리랑’도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 종목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2012.12,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을 이미 등재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판소리·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가곡·대목장·매사냥·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아리랑·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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