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랑회장, “해외한인사회도 북한인권에 관심 가져야”
임태랑회장, “해외한인사회도 북한인권에 관심 가져야”
  • LA=이종환 기자
  • 승인 2014.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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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LA서 행사..."북한인권의 날 제정운동도 할 것"

“북한인권문제에 계속 눈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한인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LA 코리안타운의 JJ그랜드호텔에서 만난 임태랑회장은 “최근 LA에서 북한 인권회복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는 미주총연이 개최한 ‘2014 차세대 컨퍼런스 및 한인회장 워크숍’을 위해 LA를 들렀을 때 임회장을 만났다. 임회장은 미주한인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한미HR포럼을 창립, 대표로 활동해왔다.

“10월23일 JJ그랜드호텔에서 북한인권회복 추진대회를 가졌습니다. 한미HR포럼과 미주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애국단체 소속 한인 50여명이 모여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임회장은 이 행사에 참여한 LA지역의 단체는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 한인 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회복운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정부에 요청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 북한인권보존기록소를 설치할 것, 북한주민과 대북인권단체를 지원하고 탈북자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엔북한인권조사이사회(COI)의 조사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는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으며, 또 20만에서 40만명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전체주의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 임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는 운동도 펼쳐나가고 싶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의회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캐나다는 9월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의 날은 전체주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해보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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