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인터넷투표 허용 추진 ‘공직선거법’ 상임위 상정
재외선거 인터넷투표 허용 추진 ‘공직선거법’ 상임위 상정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4.11.0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곤 의원, 안행위 직접 찾아 제안 설명 및 협조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국회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재외선거 인터넷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성곤 의원실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안행위를 직접 찾아 구두로 제안 설명을 하며,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이메일을 통한 등록을 허용했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외선거 제도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내년 11월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 내 법령정비 및 예산 마련이 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11월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며,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김성곤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인터넷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53%, 제18대 대통령선거 7.1%의 저조한 투표율이 계속돼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재외선거의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방법을 개선해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