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복수국적 45세 이상 개정법안 지지 및 통과촉구
뉴욕한인회, 복수국적 45세 이상 개정법안 지지 및 통과촉구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4.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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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선안 마련… 해외동포부처 신설 촉구도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양창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5일 오전 뉴욕한인회관에서 가졌다.

양창영 국회의원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1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뉴욕한인회는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는 이날 회견에서 “만 45세 이후의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조국을 세계화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이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적자원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게 뉴욕한인회 측의 주장.

특히, 뉴욕한인회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고급장교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는 해외동포 2세들이 구제될 수 있는 개선법안도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해외동포가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해외동포부처를 신설하는 데에도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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