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재외국민 6개월마다 운전면허 갱신하는 불편 해결
한국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12월22일 이스라엘에서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이로써 우리국민들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운전면허증을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했던 이스라엘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 측의 최종 국내절차 완료 통고를 접수하고 60일 후 협정 발효 예정이다.
한편 이스라엘에는 재외국민 8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3만명에 이르는 우리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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