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준)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 독도해역의 해저지형에 ‘강치초’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치초’라는 지명의 배경이 된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조선시대에는 ‘가제’ 또는 ‘가지’로 불리며,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강치초’ 명명은 최근 일본 측이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출판한 독도관련 그림책 소개영상을 앞세우며 과거 일본어부들의 강치잡이 등 어업활동과 연계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강치초’로 불리게 될 이 해저지형은 2014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동해로호를 활용한 동해와 독도 해역의 ‘해양지명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위도 37°14'53", 경도 131°51'59"에 위치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갖게 되며, 최소 수심은 약 14m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강치초 주변에는 강치가 머물렀다는 큰가제바위와 작은가제바위(육상지명), 가지초(해양지명) 등이 있어 그 역사적 의미가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지명은 크게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으로 나뉘는데, 강치초는 해양지명 중 바다 속 지형의 이름인 해저지명에 속한다. 해저지명에는 해면 가까이에 있는 바위를 의미하는 ‘초’ 이외에도 해저분지, 해저산맥, 해령, 해구 등이 있다.
해양지명을 담당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독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강치가 해저지형의 이름으로 사용돼 국민들이 독도와 동해의 지나간 역사를 되새기고 멸종된 강치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