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이윤성(한나라당) 의원은 6일 정부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의 주거.생계안정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에 대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인1주택'을 원칙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할린 거주 가족들의 고향방문 지원과 국제전화 이용권을 제공토록 했다.
또 정부가 일제강점 당시 사할린 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강제저축금.보험금.연금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내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할린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리 부처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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