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젯다총영사관 “사우디정부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유의”
주젯다총영사관 “사우디정부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유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5.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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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젯다총영사관(총영사 오낙영)은 “금년 초반부터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인의 지원 하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영업(Cover-up business, Tasattur)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됐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우디 상무부는 ‘Tasattur’를 자국 비즈니스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국가적 범죄’로까지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외국인 및 사우디인에 대한 처벌 의지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한 불시단속, 영업허가 발급 및 갱신 시 보다 엄격한 조건 부과, 외국인의 해외송금 통제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 사우디리얄(USD 약 26만7,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비롯해 신상공개, 영업점 폐쇄, 등기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영사관은 “우선 단속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한인업체(소)들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단속과정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우디 정부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각자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에 맞도록 미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문의사항은 한인회(012-660-2202, community-jed@hanmail.net) 또는 총영사관(담당자 박성진 영사: 053-290-0783, jeddah@mofa.go.kr)으로의 연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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