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 시행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 시행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5.03.1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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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대사 이욱헌)이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사관은 “당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로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리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무법인에서 법적 책임은지지 않는다.

서비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할 내용을 A4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대사관 대표 이메일(uzkoremb@mofa.go.kr)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필요시 구두로 추가설명할 수 있다.

자문은 요청 후 통상 1주일이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이 가감되며, 통역 지원 아래 의뢰자와 법무법인 간 대면 면담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 당 1회 자문이 원칙이지만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동일 건에 대해 2회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998-71-252-3151~3/내선 1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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