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투자와 관련 피해사례 발생, 주의 요망
라오스투자와 관련 피해사례 발생, 주의 요망
  • 박기서 특파원
  • 승인 2010.12.1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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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투자와 관련해 한국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사관과 재라오스한인상공인회에 따르면, 약3천5백불 수준이면 가능한 요식업 등의 인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고 속여 1만불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계약서 내용을 허위로 설명한 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라오스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거나, 각종 제반서류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임차조건과 허가사업 범위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후 서명토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현재 15일마다 갱신하는 일반인의 비자와 노동카드(Work Permit Card)를 손쉽게 받아주겠다며 수백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현지 사정에 어두운 신규투자자나 교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투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투자자는 재라오스한인상공인회에서 실시하는 무료투자상담서비스를 요청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라오스투자 상담 전화번호 : 재라오스 한인상공인회 한규석 사무국장 (856)20-5528-7171 / 최지호 총무(856)20-251-3322 / 홈페이지 http://www.kcclao.co.kr / 대사관 김동곤 영사 (856)21-3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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