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외동포 제한, 사망사업장 특별감독
건설현장 재외동포 제한, 사망사업장 특별감독
  • 이진호 기자
  • 승인 2010.12.22 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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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및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발표

국내인력의 일자리 잠식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의 국내 건설업 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특별감독이나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안전보건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과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21일 내놨다.

■체불·유보임금 개선, 내국인 일자리 보호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 체불 유보임금과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 문제라고 판단,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속칭 ‘쓰메끼리’로 불리는 유보임금은 발주처·원청·하청 사이에 문서와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상 2∼3개월 늦게 지급됐다.

우선 임금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체불 사업주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계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체불업체는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하고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준수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재외동포의 취업 쿼터를 축소하고, 불법취업자를 단속해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한다. 방문취업 해외동포의 미등록 근무를 제재하는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에 따라 올해 6만5000명으로 돼 있는 해외 방문취업자수를 내년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과 농축산업에서 장기 취업한 동포은 가족초청·영주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사규모별 안전점검 체계 구축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교육과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부는 공사규모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점검을 면제한다. 반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특별감독(3명이상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주관)하고 3명이상 사망하면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재해 발생이 많은 주상복합, 학교, 공장 등 20억∼120억원 규모의 공사장 3000개소를 중점 기술지도하고 80명의 건설안전지킴이가 공사장 2만7000개소를 상시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5월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장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기간중 불시 확인, 개선완료 후 실제개선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위험요인까지 확인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은 정부의 지도감독을 면제하되 같은 공사장내에서 전문공정을 전부 하도급 주고 원청업체가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배치해도 원청업체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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