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시 교통편의 제공 의무화”
“재외국민 투표시 교통편의 제공 의무화”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0.12.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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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조진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의 불편으로 인한 투표율 저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재외선거권 보장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투표방법이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투표의 포기가 예상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 발의 안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또한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외선거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운행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추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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