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이진호 기자
  • 승인 2010.12.2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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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내년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년부터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다음 달 1일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내년에 387만 명으로 올해 보다 12만 명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내년 3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린다. 금액도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만4450명)까지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별로 모두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올해(50만원) 보다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 40만원으로 늘어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내달부터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와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도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내년 5월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다음 달 24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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