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내 홈페이지 게시물이 해외에서 무단 복제되고 있다면?
[법률칼럼] 내 홈페이지 게시물이 해외에서 무단 복제되고 있다면?
  • 조상규<본지 고문변호사>
  • 승인 2015.09.1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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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성 구두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강대표 씨는 매출액이 상위 10% 안에 드는 잘 나가는 쇼핑몰 CEO이다.

어느 날 강 대표는 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가 자신과 사전에 어떤 협의도 거친 바 없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구두사진들을 고의로 무단 도용하여 일본 내에서 여성구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모 씨가 복제하여 쓰고 있는 사진들을 캡쳐해 강 대표의 쇼핑몰과 비교해보니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수준이었고 상품콘텐츠는 무려 220여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박모 씨의 행위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강 대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들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여 편집저작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모 씨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강 대표는 외부에 구두촬영을 의뢰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구두 사진 및 쇼핑몰 편집을 해왔고 박모 씨의 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도 받고자 했고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사무소를 통하여 비용을 치르고 일본에 경고장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특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온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강 대표를 위해 최대한 빨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지금까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률전략을 구성하여 제시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사상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주면 박모 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선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두면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는 박모 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신변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용증명 백번 날리는 것보다 경찰에서 데려가서 조사받게 만드는 것이 합의를 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군다나 범죄사실이 너무 명확하므로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박모 씨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서 벌금은 벌금대로 받고 수사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그 손해액은 손해액대로 따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의 합의는 강 대표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박모 씨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박모 씨를 부산항에서 신변을 확보하여 조사할 수 있게 됐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박모 씨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강 대표는 적당한 선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고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해주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이었으면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 날리고 기다리는 수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좋아하던 강 대표가 생각난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상품판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의 홈페이지 구성형식이나 상품정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소개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법학박사, 금융 MBA, 변리사
경희대관광대학원·방송통신대·동아대로스쿨 겸임교수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SBS 자문변호사, 예술의 전당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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