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더라도 현지에서 국민연금을 청구,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열었고, 17일 협정 문안에 합의 및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은 매우 상이한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대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자국 연금을 청구, 수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 국민들은 연금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가입기간(10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거주기간(10년)을 연금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외교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이번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뉴질랜드 거주 재외국민은 3만174명(2014년 기준)이고, 우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수는 약 4,112명(2015년 11월 기준)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외국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