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이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했다.
또,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은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은 총 출입국자(6,637만 3,000명)의 19.8%(1,313만 2,000명)이며, 이 중 우리 국민(출입국자 3,911만 2,000명)은 31.8%(1,242만 7,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