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의되어 온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김정훈 국회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남구갑)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지난 7월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2천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는 2011년 4,458명→2012년 4,594명→2013년 4,967명→2014년 5,952명→2015년 8,297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2만8,268명 중 4,669명(약17%)이 살인(145명), 강도(992명), 강간·강제추행(163명), 납치·감금(502명), 폭행·상해(1,236명), 행방불명(1,631명) 등 강력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인질사태 등 위난상황 보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위난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기했다.
김정훈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