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 지급할 수 없다?
국내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 지급할 수 없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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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 인권위 권고 거부… 인권위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지속 우려”

국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한국국적) 유아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월23일 국가인권위를 통해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유아나 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

인권위는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사건번호: 2015헌마1047)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특별영주권자 2명은 자녀의 보육료 등 미지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또, 교육부장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밝혔듯이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게 평등하게 시행돼야 함은 물론 재외국민 유아에게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귄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의견이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에서 받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귀위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지속성을 우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부처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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