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테러발생 11개국, 경찰주재관 상주공관 단 3곳”
“주요 테러발생 11개국, 경찰주재관 상주공관 단 3곳”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09.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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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재외국민보호 위해 경찰주재관 터키 등에 상주시켜야”

주요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 경찰주재관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단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국회 외통위)은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년도 주요 테러가 많이 발생한 터키와 이라크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 중 경찰주재관이 있는 곳은 프랑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해 국제테러분자를 비롯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취합하고 있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테러사건은 총 52건(모든 사건 발생 통계는 국정원서 관리)으로 '14년 2월 이집트 시나이반도 한국인 관광객 버스폭탄테러와 주리비아 코트라 관장 피랍, '15년 4월 주리비아한국대사관 무장괴한 총격테러 등 한국인을 포함한 각종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찰주재 국가별 재외국민 현황.[자료=경찰청]

외교부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건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사건사고가 많고 우리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31개국 51개 공관에 63명의 경찰주재관을 상주시키고 있다. '16년도 주요테러 사건 발생 국가별 재외국민 수는('15년 기준) 프랑스 1만3,983명, 터키 3,822명, 이라크 1,141명, 방글라데시 1,119명, 나이지리아 895명, 벨기에 966명, 코트디부아르 361명, 아프가니스탄 68명, 리비아 44명 등이다.

강 의원은 “유럽으로 분류된 터키의 경우, '16년도에만 6차례의 테러가 발생했고, 이라크도 4차례의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는 등 외교부에서 주요 테러 발생현황만을 산출한 경우에도 다발성 테러가 많은 상황”이라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에도 경찰주재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5만5,338명에서 14만8,755명(2016년 7월 기준)으로 168.8% 증가했다. 이중 국제 테러분자의 입국금지는 6,357명에서 1만 9,428명으로 10년 동안 205.6%, 전년대비 43.6% 증가했고, 전체 입국금지 대상자 중 국제테러분자의 증가율은 2006년 11.4%에서 13%로 늘었다.

강 의원은 “경찰주재관이 없는 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1인씩 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건사고만을 전담하지 않고, 여권과 총무, 외신, 문화 등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며, “테러 등으로부터 재외국민 안전과 대책 마련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경찰주재관을 터키 등에 상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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