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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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사무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에 참여하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자문위원들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지난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되는 ‘제17기 3차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참가등록 및 숙실배정을 받기 위해 마련한 등록실(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홍보 리플릿을 자문위원들에게 배포했다.

▲ 민주평통 사무처의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이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제17기 3차 해외지역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3박4일간의 회의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세안지역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이날 오후, 민주평통 사무처의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은 자문위원들에게 해외지역회의 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장은 “해외 자문위원들도 국내에 있으면서 민주평통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즉 ‘공무수행사인(私人)’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며 “본 회의 기간 중에는 가급적 호텔 내에 머물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민간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공무수행사인 중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해당된다.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현 제17기(2015.7.1~2017.6.30)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총 1만 9,947명으로, 국내에 1만 6,669명, 해외 117개국에 3,278명이 활동하고 있다.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17기 3차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지역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 활동하는 자문위원 5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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