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재외동포정책 수립·집행, ‘동포청’으로 통합해야”
박병석 의원 “재외동포정책 수립·집행, ‘동포청’으로 통합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1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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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 매우 높아”

현재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외통위)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72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 처리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있어 왔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박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선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설치돼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당론으로서 발의됐다”고 설명하며, “내년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하는 것(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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