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한 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친생부모를 찾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소사구·3선) 의원은 지난 11월29일, 국외입양 시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입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외입양의 경우 사회, 정서적 환경이 상이한 외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에서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국적취득여부에 관한 확인만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상세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입양아동의 경우 정체성 회복 및 천륜의 차원에서 친생부모 찾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현재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있어 친생부모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동의 없음으로 보아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 노력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외입양 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등 현지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상담 제공자를 입양기관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 △국외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