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획일적 기준 개선돼야”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획일적 기준 개선돼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1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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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 고려”

현행 공직선거법, 재외공관설치법 등에 의해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대만(타이완)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내년에 실시될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정무위)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활성화를 위해 재외선거 추가투표소를 교통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구역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인접지역에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관할구역 재외국민수가 그(4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통여건이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재외투표소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추가투표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2014년 기준 3,000명 이상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여건과 면적을 고려할 때 투표소 설치가 용이함에도 재외국민수 4만명 기준 미달로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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