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여행금지 기간 연장
시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여행금지 기간 연장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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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불안, 치안, 테러 위협 등 사유로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지난 1월2일, 제3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을 7월31일까지(2016.8.1~2017.1.31)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단체의 테러위협 등의 사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주터키대사관(대사 조윤수)은 1월1일 이스탄불 오르타 쿄이 지역 레이나 클럽에서 발생한 총격테러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재외국민들이 연말연시 기간 다중 밀집지역(관광지, 쇼핑몰, 외국계 프랜차이즈 매장 등)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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