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1일 오공태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제출한 ‘인권 구제 신청’에 대해 도쿄 법무국은 같은해 12월27일자로 “인권 침범 사실이 있었다고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침범 사실 불명확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왔다.
‘인권 구제 신청’은 지난해 7월15일, 재특회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이 도쿄 도지사 선거활동 중 민단 중앙회관 앞에서 “일본에서 썩 나가라”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을 민단이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로 판단해 문제 삼은 것. 이번 결정에 대한 민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권옹호위원회 이근줄 위원장=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본 자세로 판단하길 원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헤이트스피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법무성은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인권 계발(계몽)에 힘을 쏟았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단 위원회는 이번 일을 통해 미비가 있는 헤이트(증오) 대책법을 더 강력한 법률로 바꾸는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아리타 요시오 민진당 참의원 의원= 차별주의자 사쿠라이 마코토 회장이 도지사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민단 앞에서 행한 연설은 전형적인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에서 “일본에서 내쫓자”라고 외친 것이 헌법 13조의 ‘공공의 복지’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남용이며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법무국이 “침범 사실 불명확”이라고 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적극적으로 임해온 수준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
◇법조포럼 장계만 변호사= 법무성의 증오연설 지침에 비추어도 사쿠라이 전 회장의 행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불명확”이었다. 선거 활동을 이용한 증오에 대해서는 대책법은 물론 공선법(公選法, 공직선거법)의 개정까지도 모색해야한다. 양심적인 일본 사회와 단결하고 헤이트 근절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그들이 “무적”이라 외치면서 선거활동을 하고, “쾌감”으로 마무리 했다는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2조에서 정의하는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가 될 것이다. 법무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책무에 역행한다. 법무국은 해소법 7조 인권계발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활동의 증오 연설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