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재외국민, 4만6천여명… 시행 초기 예상 11만명의 절반에 못미쳐
주민등록 재외국민, 4만6천여명… 시행 초기 예상 11만명의 절반에 못미쳐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2.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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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당사자인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신청… 지속적인 홍보활동 펼칠 계획”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월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한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수는 총 4만6,8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초기 행자부가 예상한 11만여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기에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초기인 2015년 1월26일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첫날부터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으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견본.[사진제공=행자부]

특히, 행자부는 2016년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법무부, 외교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2015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을 신청한 재외국민 수는 당초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그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수치보다 적은 것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재외국민들이 금융거래나 행정업무 시에 주민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4만6천여명 등록자 수가 많다거나 적다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물론, 앞으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당사자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행정업무 처리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 향상을 위해 2015년 1월22일부터 시행됐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할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는 원유철 국회의원이 2013년 12월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통과됨에 따라 실시됐다. 당시 원 의원은 외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주민등록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서울시가 1만9,564명,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 144명이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5년 말 재외국민 등록자는 2만1,261명, 2016년 말 4만5,846명이었고, 2017년 1월 말에는 4만6,832명이다. 또, 올해 1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70만4,332명으로, 2016년 말에 비해 8,116명(0.02%) 증가했다. 거주자가 5,119만5,526명(99.02%), 거주불명자가 46만1,974명(0.89%), 재외국민이 4만6,832명(0.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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