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의원(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월15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과학기술 양성 및 발전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문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고자 한다(안 제23조의2 신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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