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공관 뉴스] 공안,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지문 정보 채취
[주중공관 뉴스] 공안,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지문 정보 채취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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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부터 선전공항과 일부 항만서 시험시행… 순차적 확대

중국 공안부가 지난 2월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주칭다오총영사관(총영사 이수존)은 “중국 공안부가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내용을 발표했다”며, “일부 우대를 받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공항·항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며, 거의 모든 외국인이 지문 채취 대상”이라고 전했다.

▲ 공안부가 2월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외국인 대상 출입국 관리(지문채취) 변경 공지문.[사진=공안부 홈페이지]

칭다오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공안부는 2월10일부터 선전(深圳)공항과 일부 항만에서 시험적으로 외국인 지문 채취를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 중국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산동성 지역은 현재 이번 제도 관련 시행일이 미정인 것으로 확인된 바, 시행일이 확정 되는대로 재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인원의 생물학적 식별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中 시안발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최근 KOTRA 시안무역관(관장 이관규)은 2015년 언론 등을 통해 무역사기에 대한 보도가 이뤄진 후 상대적으로 감소했던 무역 사기 의심사례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무역사기 접근방법 및 특징은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주문 및 거액 제시 △기업 대표에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금액 갈취 △중국 업체는 중문 홈페이지 혹은 중문·영문 홈페이지를 보유한 반면, 사기업체는 영문으로만 개설돼 있는 경우가 많음 △전화번호가 국가번호(86) 지역번호(29) 뒤에 6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산시성 상무청의 설명에 의하면 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사무실 주소지 등록 없이 발급 가능한 번호라 의심스러운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등이다.

시안무역관은 무역사기 예방방법으로 △업체 영업허가증 확인 △정부 운영 홈페이지 활용(시안시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의 ‘기업 정보 찾기’ 활용) △ KOTRA 서비스 적극 활용 △공증의 필요성 확인 △중국 현지 상담에 신중 등을 제시했다.

▲ 남경해관 소속 연운항 해관 직원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밀(小麦)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중국 해관총서]

◇한-중 원산지 전자데이터시스템 운영=수출입화물의 통관편의를 위해 2017년 2월8일부터 ‘아태무역협정(APTA) 한국-중국 간 원산지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월8일부터 ‘아태무역협정’에 근거해 한국산 화물의 수입신고시, 해관에 관련 원산지 전자증명서가 접수돼 있거나 수입인 신고 내용이 일치한다면 해관은 수입인에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해관에 관련 원산지 전자증명서가 접수돼 있지만 수입인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면 제출한 수입신고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또, 5월10일까지 해관에 관련 원산지 전자증명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수입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통해 협정 세율을 제출할 수 있다. 5월11일부터 해관에 관련 원산지 전자증명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수입인은 해관총국 제181호에 기술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정 세율 소명을 하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화물의 담보를 신청하는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아태무역협정’에 근거, 컨테이너 운송중인 한국산 화물에 대해서 해관에 이미 원산지 전자증명서가 접수돼 있다면 수입인이 관련 화물을 증명할 수 있는 컨테이너 넘버와 씰넘버를 제출하면 해관은 운송 규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작년 운남성 국경 무역, 전년 대비 37.1% 증가=서쪽으로 미얀마, 남쪽으로 라오스, 남동쪽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운남성(雲南省·윈난성)의 2016년도 국경 무역이 전년대비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윈난성은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미개척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윈난성은 동남아 국가들과 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관련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사진=쿤밍해관]

지난 2월6일 운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쿤밍(昆明)해관은 지난해 운남성 국경 무역 수출입 총액이 355.6억 위안(5조9,250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1%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운남성 대외무역 총액의 2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6년 운남성 국경 무역 수출입 중 수출은 140억 위안(2조3,326억여원)으로 12.2% 증가했고, 수입은 215.6억 위안(3조5,923억여원)으로 60.2% 늘었다. 또, 2016년 운남성 국경 부근(중국 국경 20km내) 소액 무역 방식의 수출입은 195.4억 위안(3조2,557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5% 증가했고, 이는 운남성 국경 무역 수출 총액의 54.9%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 5월, 운남성 내 처음으로 국경 부근 무역 관리모형 개혁시범이 허커우(河口) 무역구에서 실시됐고, 허커우 무역구의 국경 무역 수출입 총액은 18.5억 위안(3,082억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 증가했다. 현재 진수이허(金水河), 티앤빠오(天保), 멍띵(孟定) 수입구로 시범지역 범위가 확대됐다.

◇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위험(risk) 경고=중국이 돈세탁 같은 검은 거래에 악용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 거래규제 강화에 나섰다. 북경상보(北京商報) 2월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 영업관리부 검사팀이 ‘중국비트코인(中國比特幣)’, ‘비트코인거래망(比特幣交易網)’, ‘BTC100’ 등 베이징에 소재한 9개 비트코인 거래 업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의 법적, 정책적, 기술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이날 면담에서 중앙은행 측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돈세탁을 포함한 불법 자금조달·금융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정부의 반(反)돈세탁, 외환관리 및 지불·결산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거해 거래 플랫폼 폐쇄 조치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내 일부 비트코인 거래 업체는 위안화 표시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비트코인 투자자는 한 업체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또 다른 업체에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외화매입 제한정책을 피할 수 있어 돈세탁 위험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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