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재외국민들도 투표 참여 가능해져
조기 대선, 재외국민들도 투표 참여 가능해져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3.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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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조기대선 시 유권자등록 ‘20여일’ 유념해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제19대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3월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207인(재적299) 중 찬성 180명,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칙 삭제뿐만 아니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선거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고, 선거운동 방송광고 및 후보자 방송연설을 중계 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도 포함시켰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했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ON]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공직선거법 제218조 12)로 변경되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11일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10일 전후가 대통령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이 5월10일이라면, 국외부재자(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은 3월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등록은 3월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한편, 선거연령 만 18세로의 하향 조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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