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은 신청자 폭주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재외동포 사증(F-4) 신청 예약제를 오는 14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약한 뒤 최고 5개월이 지나서야 F-4 사증 신청이 가능했던 중국 거주 조선족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선양 총영사관은 2009년 12월 법무부가 재외동포 입국 기회 확대를 위해 F-4 사증 규제를 대폭 완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자 지난해 5월부터 이 사증에 대해 신청 예약제를 도입했다.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사증 신청 가운데 가장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데다 심사 인력은 한정된 상황에서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가피하게 예약제를 도입했다"며 "F-4 사증 발급 업무가 정착되는 단계여서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약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인이나 전문직 재외동포의 부인과 자녀도 5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양총영사관이 발급한 F-4 사증은 2008년 480건에 그쳤던 것이 2009년 5천건, 지난해 2만8천건으로 폭증했다.
선양 총영사관이 발급한 전체 사증 가운데 F-4 사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0.3%에서 2009년 4%, 지난해 12.7%로 대폭 상승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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