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 뉴욕한인회장, 35대 회장으로 연임 성공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35대 회장으로 연임 성공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3.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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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칙 개정안 인준… ‘대뉴욕한인회’로 명칭 변경, 한인회관 처분 절차 명확화
▲ 김민선 제35대 뉴욕한인회장.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지난 3월4일 오후,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35대 뉴욕한인회장으로 인준, 연임에 성공했다.

30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34대 뉴욕한인회 활동·결산보고, 한인회관 현황보고에 이어 제35대 선관위 경과보고, 제35대 한인회장 인준 및 당선증 교부, 한인회칙 개정 경과보고·인준 등이 진행됐다.

회장선거에 단독입후보해 이세목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회장은 “뉴욕한인회는 미래 5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한인 이민사 박물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한인회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4년 17대 회장에 이어 18대 회장에 당선됐던 강익조 회장 이후 33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김민선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19년 4월31일까지 2년이다. 김 회장은 제35대 한인회 주요 공약으로 △한인회 내실화(회관 수익 극대화, 재정 투명화) △이민사 박물관 건립 박차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한인회(차세대 육성 및 정치력 신장) △신뢰하는 한인회 등을 내걸었다.

한편, 현지 언론 K-Radio에 따르면, 이날 인준된 한인회칙 개정안은 △뉴욕한인회 명칭을 ‘대뉴욕한인회’로 변경 △현행 최대 10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17명’의 이사로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인회관 건물매각, 장기임대 등 재산권에 관한 결정시 ‘이사회’ 및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승인, 비영리단체를 관할하는 뉴욕주 검찰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한인회장이 회관 매각 등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 제35대 뉴욕한인회장으로 당선된 김민선 회장이 지난 3월4일 오후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강병목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미주 동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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