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결정, 조기 재외선거 일정 돌입
朴대통령 탄핵결정, 조기 재외선거 일정 돌입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3.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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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5월9일 유력… 재외유권자, 3월30일까지 신고·등록 마쳐야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두 달(60일) 내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고, 해외 각지에서도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일정이 본격 진행된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표하게 된다. 3월10일 대통령 파면이 결정 났기 때문에 황 대행은 늦어도 3월20일까지 선거일정을 알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기업·상사주재원·유학생·여행자 등)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공직선거법 제218조 12)로 변경된다. 즉, 정치권이 예상하고 있는 ‘5월9일’이 대선일로 확정된다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3월30일(20일간)까지다.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 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국회ON]

4월25일부터 30일까지(대선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하고,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관별 투표소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한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대만처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곳도 있다.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직접 할 수 있다. 또, 각 지역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지역공관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 또는 각 공관 선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가능한 날짜는 탄핵 인용 후 50일에서 60일이 되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다. 4월29일과 30일은 주말이고, 5월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6일과 7일은 주말인 상황이기에 5월9일 화요일을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월1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3월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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