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트랑제테( Etrangete)’라는 프랑스어 단어를 들어본 사람은많지 않을 것이다. 기묘함이라는 뜻은 물론, 이국성(異國性), 이방성(異邦性)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다. 재일본법률가협회(회장 유혁수)가 협회보 창간호를 내면서 쓴 제호가 바로 ‘에트랑제테’다. 재일본법률가협회는 이 기묘한 이름의 협회보 창간호를 지난 3월3일 발행했다. 내용은 모두 일본어로 돼 있다.
“당초 작년 가을에 발행될 예정이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고가 늘어서 내용이 충실해졌다. 세상에는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에트랑제테’ 편집후기에 적혀 있는 글이다. 편집위원은 유혁수 요코하마국립대 교수, 고철웅 릿쿄대 조교, 김언숙 분교가쿠인대학 준교수, 김경우 요코하마국립대 박사과정이다. 발간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에트랑제테’ 앞 부분에 있는 발간사에는 이런 내용도 소개도 돼 있다.
“이 잡지의 발간주체인 재일본법률가협회는 한반도 출신의 법률가들의 구성이 다양화 복잡화 되면서 2015년 10월 4일 설립됐다. 이제까지 재일(올드커머) 변호사가 200명 넘게 나왔고, 최근에는 신정주사(뉴커머) 변호사도 늘고 있다.학계에서도 올드커머 법학자뿐 아니라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커머 법학자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방문법학자와 법조인도 빈번히 일본을 오가고 있다. 이 같은 재일 법조, 법학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학계와 법조의 담벼락을 넘어 서로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공간은 없었다. 재일본법률가협회는 이 공백과 간극을 메우기 위해 결성됐다.”
‘에트랑제테’ 창간호에는 재일코리안의 상속문제와 본명(원래이름)문제를 통해본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를 특집으로 다뤘다. 김언숙 이춘희(변호사) 김홍기(연세대 교수, 게이오대 방문교수) 유혁수 고철웅 김창호(변호사)씨 등의 논문과 글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