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 국회 상임위서 가결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 국회 상임위서 가결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3.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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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수요에 부응…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지난해 박천욱 스페인 까딸루냐한인회장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비롯한 총 9,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심재권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이 3월15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월10일과 이날 청원심사소위 회의를 통해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청원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하며, 바르셀로나에 한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영사업무, 한-스페인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바르셀로나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바르셀로나 영사관 설치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가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청원과 관련해 “한국과 스페인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우리국민들의 영사 수요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126조에 의하면,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또, 정부는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스페인대사관은 1970년 4월에 최초로 개설됐다. 이어 1973년 12월에 라스팔마스 영사관이 설치됐고, 1976년에 총영사관으로 승격됐다. 이후 1987년 12월에 경제교류 확대와 1992년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바르셀로나에 총영사관이 개설됐으나, 1993년 6월 외교망 정비차원에서 폐쇄됐으며, 1999년 3월 주라스팔마스 총영사관도 분관으로 축소됐다.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 청원에 관한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바로셀로나의 우리나라 교민은 약 1,500명 수준이며, 2015년 스페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2015년 30만여명으로서 2009년 약 9만명 대비 233% 급증했다. 또,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딸루냐 주는 스페인 총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스페인 수출의 50%와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 박천욱 까딸루냐한인회장(왼쪽)은 지난해 7월1일 오전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을 방문해 바르셀로나 영사관 개설 요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재외국민보호 업무수요와 경제적인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 영사관의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는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재외공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에 따라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와 교역 및 투자 규모,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그리고 국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는 전체 재외공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력재배치에 관한 검토와 함께 불가피하게 인력 증원과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와의 원활한 협의 및 협조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 법안’이 재단법(한·아프리카재단법)으로 변경, 사업 명확화(아프리카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이사회 상한 5명 등의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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