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정주 80주년… 국회서 관련법안 속속 발의
고려인 정주 80주년… 국회서 관련법안 속속 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3.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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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고려인동포 귀국·정착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명연 의원 “한국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도 지원대상으로”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한지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고려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먼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3월15일, 러시아 사할린 등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영주귀국과 안정적 국내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강제동원 등의 사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은 당시 4만 3,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귀환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고 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고려인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영주귀국한 동포들은 러시아 현지에 두고 온 가족 등과 ‘제2의 이산’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며,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원활한 영주귀국과 국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국외 거주 고려인동포 중 희망하는 자의 국적회복을 위해 노력 △외교부장관은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고려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주귀국한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시설’ 설치를 비롯해 직업훈련, 취업보호,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같은 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고려인동포는 1860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의 시기 동안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의 친족 중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요컨대, 국내체류 고려인동포를 지원하는 법률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국내체류 고려인이 매년 증가해 현재는 7년 전보다 6배 많아진 4만여명에 육박한 상태이나 국내체류 고려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해외거주와 국내체류의 구분 없이 한민족인 고려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월11월 고려인 동포들이 보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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