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籍) 재일동포처럼 외국에 거주하는 무국적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3월16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케 해,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조선적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동포(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와는 다르게 체류기간을 제한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들 중에서도 고국 방문 제한 사례가 많은 ‘조선적 재일동포’는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자들로, 일본정부가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를 위해 실제 국적이 아닌 외국인 등록상 부여한 ‘기호’에 불과하다. 이들은 일본법상 무국적자로 간주돼 한일 양국을 오갈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강창일 의원이 지난해 주일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앞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적 재일동포 및 여행증명서 발급 현황 등에 따르면, 여행증명서 전체 신청 및 발급건수는 지난 8년간 총 8만 4,917건 중 7만 7,541건으로 평균 발급률이 91.3%로 나타났으나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발급실적은 2016년 8월 기준 34%에 불과했다.
지난해 강 의원은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해외국민으로 인정됐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는데 조선적 소지자가 모두 북한이나 조총련에 귀속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의 친화성이나 비판적 거리를 구별하는 징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 고조되자 보수정권은 조선적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 △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외교부장관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심사할 수 있게 함 등을 신설했다.